경매용어

신탁등기

관리자 | 2011.08.13 03:11 | 조회 272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 [사] 쌍방대리 관리자 283 2011.08.13 03:15
52 [사] 실명등기 관리자 281 2011.08.13 03:14
51 [사] 신탁원부 관리자 296 2011.08.13 03:13
50 [사] 신탁등기의 신청 관리자 289 2011.08.13 03:13
49 [사] 신탁등기의 말소 관리자 286 2011.08.13 03:12
>> [사] 신탁등기 관리자 273 2011.08.13 03:11
47 [사] 신탁가등기 관리자 289 2011.08.13 03:11
46 [사] 신탁 관리자 292 2011.08.13 03:10
45 [사] 신청주의 관리자 243 2011.08.13 03:09
44 [사] 승계집행문 관리자 235 2011.08.13 03:09
43 [사] 수탁자 관리자 236 2011.08.13 03:07
42 [사] 수증자 관리자 299 2011.08.13 03:07
41 [사] 수익자 관리자 286 2011.08.13 03:06
40 [사] 수용 관리자 241 2011.08.13 03:05
39 [사] 소유자저당 관리자 246 2011.08.13 03:04
38 [사] 소유권회복 관리자 240 2011.08.13 03:03
37 [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리자 239 2011.08.13 03:03
36 [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26 2011.08.13 03:02
35 [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관리자 330 2011.08.13 03:01
34 [사] 소유권이전 관리자 331 2011.08.13 03:00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