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신탁

관리자 | 2011.08.13 03:10 | 조회 291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하나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을 구성하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

 

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 할 수있으며, 수익자는 당연히 신탁의

 

이익을 향수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 [사] 쌍방대리 관리자 282 2011.08.13 03:15
52 [사] 실명등기 관리자 280 2011.08.13 03:14
51 [사] 신탁원부 관리자 295 2011.08.13 03:13
50 [사] 신탁등기의 신청 관리자 289 2011.08.13 03:13
49 [사] 신탁등기의 말소 관리자 285 2011.08.13 03:12
48 [사] 신탁등기 관리자 272 2011.08.13 03:11
47 [사] 신탁가등기 관리자 288 2011.08.13 03:11
>> [사] 신탁 관리자 292 2011.08.13 03:10
45 [사] 신청주의 관리자 242 2011.08.13 03:09
44 [사] 승계집행문 관리자 235 2011.08.13 03:09
43 [사] 수탁자 관리자 235 2011.08.13 03:07
42 [사] 수증자 관리자 299 2011.08.13 03:07
41 [사] 수익자 관리자 286 2011.08.13 03:06
40 [사] 수용 관리자 239 2011.08.13 03:05
39 [사] 소유자저당 관리자 245 2011.08.13 03:04
38 [사] 소유권회복 관리자 239 2011.08.13 03:03
37 [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리자 238 2011.08.13 03:03
36 [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225 2011.08.13 03:02
35 [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관리자 330 2011.08.13 03:01
34 [사] 소유권이전 관리자 330 2011.08.13 03:00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