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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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 도시개발구역 | 관리자 | 123 | 2011.08.02 06:14 |
10 | [다] 등기촉탁 | 관리자 | 116 | 2011.06.26 08:01 |
9 | [다] 도로점용 | 관리자 | 122 | 2011.06.26 07:54 |
8 | [다] 도계장 | 관리자 | 113 | 2011.06.26 07:51 |
7 | [다] 대공방어협조구역 | 관리자 | 116 | 2011.06.26 07:47 |
6 | [다] 다가구주택 | 관리자 | 121 | 2011.06.26 07:16 |
5 | [다] 대항력 | 관리자 | 112 | 2011.06.16 03:00 |
4 | [다] 대위변제 | 관리자 | 117 | 2011.06.16 02:59 |
>> | [다] 대금지급기한 | 관리자 | 120 | 2011.06.16 02:58 |
2 |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 관리자 | 110 | 2011.06.16 02:58 |
1 | [다] 담보물권 | 관리자 | 115 | 2011.06.16 0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