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
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
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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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 도시개발구역 | 관리자 | 124 | 2011.08.02 06:14 |
>> | [다] 등기촉탁 | 관리자 | 117 | 2011.06.26 08:01 |
9 | [다] 도로점용 | 관리자 | 123 | 2011.06.26 07:54 |
8 | [다] 도계장 | 관리자 | 114 | 2011.06.26 07:51 |
7 | [다] 대공방어협조구역 | 관리자 | 116 | 2011.06.26 07:47 |
6 | [다] 다가구주택 | 관리자 | 122 | 2011.06.26 07:16 |
5 | [다] 대항력 | 관리자 | 113 | 2011.06.16 03:00 |
4 | [다] 대위변제 | 관리자 | 118 | 2011.06.16 02:59 |
3 | [다] 대금지급기한 | 관리자 | 120 | 2011.06.16 02:58 |
2 |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 관리자 | 111 | 2011.06.16 02:58 |
1 | [다] 담보물권 | 관리자 | 116 | 2011.06.16 0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