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등기관은 이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관한 모든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등기를 실행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라 함은 등기관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에의 등재를 거부하는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이 각하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