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낙찰허가결정

관리자 | 2011.06.25 20:00 | 조회 253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

 

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을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신)매각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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