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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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가] 근저당권 | 관리자 | 128 | 2011.08.12 21:43 |
216 | [가] 규약상 공용부분 | 관리자 | 126 | 2011.08.12 21:42 |
>> | [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 관리자 | 117 | 2011.08.12 21:40 |
214 | [가] 권리의이전 | 관리자 | 117 | 2011.08.12 21:39 |
213 | [가] 권리의변동 | 관리자 | 121 | 2011.08.12 21:39 |
212 | [가] 권리설정 | 관리자 | 124 | 2011.08.12 21:37 |
211 | [가] 권리 | 관리자 | 128 | 2011.08.12 17:16 |
210 | [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 관리자 | 123 | 2011.08.12 17:15 |
209 | [가] 국민주택채권 | 관리자 | 126 | 2011.08.12 17:14 |
208 | [가]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 관리자 | 122 | 2011.08.12 17:13 |
207 | [가] 구분지상권 | 관리자 | 112 | 2011.08.12 17:13 |
206 | [가] 구분소유권 | 관리자 | 120 | 2011.08.12 17:12 |
205 | [가] 구분등기 | 관리자 | 118 | 2011.08.12 17:11 |
204 | [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관리자 | 123 | 2011.08.12 17:11 |
203 | [가] 구분건물 | 관리자 | 117 | 2011.08.12 17:07 |
202 | [가] 교환 | 관리자 | 131 | 2011.08.12 17:06 |
201 | [가] 교합 | 관리자 | 123 | 2011.08.12 17:05 |
200 | [가] 교육세 | 관리자 | 132 | 2011.08.12 17:04 |
199 |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28 | 2011.08.12 17:03 |
198 |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129 | 2011.08.12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