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권리설정

관리자 | 2011.08.12 21:37 | 조회 124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며 저당권·지상권에 있어서는 등기를, 질권에

 

있어서는 점유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7 [가] 근저당권 관리자 129 2011.08.12 21:43
216 [가]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자 126 2011.08.12 21:42
215 [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관리자 117 2011.08.12 21:40
214 [가] 권리의이전 관리자 117 2011.08.12 21:39
213 [가] 권리의변동 관리자 121 2011.08.12 21:39
>> [가] 권리설정 관리자 125 2011.08.12 21:37
211 [가] 권리 관리자 128 2011.08.12 17:16
210 [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관리자 123 2011.08.12 17:15
209 [가] 국민주택채권 관리자 126 2011.08.12 17:14
208 [가]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관리자 122 2011.08.12 17:13
207 [가] 구분지상권 관리자 112 2011.08.12 17:13
206 [가] 구분소유권 관리자 120 2011.08.12 17:12
205 [가] 구분등기 관리자 118 2011.08.12 17:11
204 [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관리자 123 2011.08.12 17:11
203 [가] 구분건물 관리자 117 2011.08.12 17:07
202 [가] 교환 관리자 132 2011.08.12 17:06
201 [가] 교합 관리자 123 2011.08.12 17:05
200 [가] 교육세 관리자 132 2011.08.12 17:04
199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128 2011.08.12 17:03
198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129 2011.08.12 17:02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